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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us2011. 6. 25. 16:29


"어머니 지구에도 권리를!" 법 제정 나서는 볼리비아

 

볼리비아가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준비 중인 이 법안은, 인간과 동등하게 자연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볼리비아는 오랫동안 주석, 은, 금 등 광물자원의 채굴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어왔다. 결국 현존하는 법 제도만으로는 강력한 환경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해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볼리비아는 매년 외화의 1/3인 약 5억 달러를 광물 채굴을 통해 벌어들인다. 이 정도 규모의 외화 획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광물 채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도 자연보호를 위한 급진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머니 지구 법’으로 명명된 법안에는 자연의 권리가 11개 항목에 걸쳐 명시되어 있다.

 

1. 존재하고 생존할 권리
2. 인간의 변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화하고 생명순환을 지속할 권리
3. 깨끗한 물과 청정한 공기의 권리
4. 평형을 유지할 권리
5. 오염되지 않을 권리
6. 유전자나 세포가 조작되지 않을 권리
7.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개발계획이나 거대 인프라 건설에 영향 받지 않을 권리

 

이 법의 의미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다시 말해서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법제화한다는 데 있다. 물론 아직 법의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당장 산업화에 의한 환경파괴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곤충이나 벌레 등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명문화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볼리비아 정부는 ‘어머니 지구’부를 신설하고, 행정감찰관(옴부즈맨)도 임명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오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법적 권한을 지역공동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모랄레스.jpg

2010년 4월 볼리비아가 주최한 기후변화민중회의에서 연설하는 이보 모랄레스 대통령

 

이 놀라운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에는 볼리비아인들이 모든 삶의 중심에 있다는 믿는 ‘빠차마마(Pachamama, 대지의 신 또는 어머니 지구)가 있다. 안데스 산맥의 영적 정신세계는 인간도 지구상의 다른 모든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법안의 초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어머니 지구는 성스럽고 풍요로우며, 모든 생명체들을 돌보고 먹이는 삶의 근원이다. 그녀는 항구적인 균형을 이루며 우주와 더불어 소통하고 조화를 이룬다. 그녀는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로 이루어지며, 그녀 스스로 유기체이다.”

 

기후변화로 볼리비아는 기온 상승과 녹아내리는 빙하는 물론 홍수, 가뭄, 결빙, 산사태와 같은 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60년간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특히 1979년부터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 수도 소재 라 파스(La Paz) 대학 연구에 따르면, 100년 후에는 기온이 3.5-4℃ 추가 상승해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면 해발 5,000m 아래에 덮인 빙하들은 20년 이내에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과학자들은 빙하가 축소될 경우 라 파스(La Paz)와 엘 알토(El Alto) 등의 도시들이 농업위기와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승민 객원연구원).


 

Posted by 보리바라봄